자동차 공급업체의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는 관세

현금 흐름 문제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미국 관세와 관련 현금 흐름 문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최근 합병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등 통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곳의 대형 부품 제조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관세의 진화 과정에서 많은 자동차 공급업체는 내부 운영 효율성을 통해 비용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중한 재정 관리와 위험 감소를 위한 다른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생산을 미국 내 라인으로 전환하여 자신과 그들이 공급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세 노출을 제한합니다.
- 예기치 않은 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히 수입해야 하는 부품, 구성 요소 및 재료의 구성과 원산지를 식별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 화물 운송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미니 입찰 실시
자동차 회사는 항공사에 대한 스코어카드를 관리하고, 노선 가이드를 재검토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는 항공사에 집중하여 협력하는 항공사 수를 합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RFP의 경우 트럭운송, 트럭운송 미만, 국경 간 운송, 복합운송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것보다 한데 묶어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연장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2025년 11월 10일까지 90일 연장됨에 따라 상호 관세는 10%(% )로, 펜타닐 관련 관세는 현재와 같이 20%(% )로 유지됩니다. 이는 자동차 관련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한 관세에 더해진 것입니다. 이 연장 조치는 미국 수입업체가 지리적 소싱 전략을 재평가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대체 지역에서 상품과 자재를 구매할 때 관세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C.H. Robinson 소싱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EU 자동차 관세 인하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미국으로 차량 및 부품을 수입하는 유럽 제조업체는 8월에 발표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7월에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 지 3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는 EU가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다양한 미국산 해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특혜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달의 첫날부터 관세 인하가 발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8월 28일 이 조치를 취함에 따라 관세는 2025년 8월 1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 전의 27.5% 요금에서 크게 완화되었지만, 15% 관세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VDA)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로 인해 EU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미국 시장 전략을 재평가하거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을 북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C.H. Robinson 는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 인도, 중국, 호주에 시나리오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유보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가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 )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변경 사항의 발효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232조 관세에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체결한 유사한 협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팩트 시트나 프레임워크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4위 국가이며 한국은 5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 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2025년 8월 29일,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펜타닐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판결의 시행이 2025년 10월 14일까지 연기되고 미국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므로 수입업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릴 경우 환급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 동안 이러한 상호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특정 상호 관세율이 설정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15-41%
-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입니다: 10%
- 중국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10% 요금은 이제 2025년 11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중국 수입품에 대해: 20% 요금
- 캐나다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1일부로 35개% 로 증가, USMCA 인증을 받은 상품 제외
-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7월 31일부로 25% 요금이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USMCA 인증 상품은 면세 혜택을 유지합니다.